[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현직 국민의 힘 소속 울산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이동 거리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