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차입매수(LBO) 차입 한도를 현행 40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규모 차입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그에 따른 부채 부담이 피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인수 과정의 차입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실제 PEF 인수에서 고차입 거래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차입 비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실효적인 규제 수단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BO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인수 단계의 자금조달 구조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인수 이후 배당·자산매각·추가차입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수자금부터 회수까지…PEF 규제 전방위 강화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PEF 규제를 손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일부 법안은 LBO 차입 한도를 현행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수 후 2년간 배당·자산매각·자본감소를 제한하는 등 인수 이후 자금 회수를 제약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집행사원(GP)의 보수·운용 등에 대한 보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관투자자 등 유한책임사원(LP)의 GP 감시 및 투자금 회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운용 과정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차입 한도 자체를 낮추기보다 고차입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400% 한도를 유지하되, 차입금액이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입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비롯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차입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일률적 차입 제한보다 거래별 위험관리 필요
차입비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LBO가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면서도 "LBO 자체를 제한하거나 차입 비율을 낮추는 단편적인 해법보다 비율부터 방식까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차규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 대형 PEF 운용사 22곳의 기업 인수계약 142건 가운데 132건이 차입인수로 나타났습니다. PEF의 기업인수에서 LBO가 사실상 일반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차입 규모가 펀드 순자산의 50%를 넘은 거래는 39건, 100%를 넘은 거래는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파트너스의 차입 비율은 151.2%였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국내 PEF의 기업인수 시 순자산 대비 평균 차입비율은 30.8%였고, 100%를 넘는 거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수 후 배당·매각 등 사후관리 강화론
이런 수치를 감안하면 LBO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차입 수준이 높은 거래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입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고차입 거래에 대한 보고·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수 이후 배당·자산매각·추가차입 등으로 피인수기업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피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주요 자금거래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도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인수금융 상환이나 조기 회수를 목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제한하고, LBO 이후 피인수기업의 자산매각·차입·배당 내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역시 대규모 LBO의 경우 인수 당시 자금조달 구조와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인수 이후 부채 부담과 금융비용, 차입금 증가, 자산매각, 투자 및 고용 변화 등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영업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목적과 대금 사용처, 차입금 상환 여부, 신규 투자나 운영자금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도 기업인수 시점에서 인수 이후 운용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상임대표는 "기업을 인수할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수 이후의 관리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BO 차입 한도 외에도 GP에 대한 규율과 LP의 GP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은 GP의 성과보수·임직원 보수 등의 보고를 강화하고, 유동수 의원안은 준법감시인 의무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담았습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LP가 GP의 운용을 점검하고 추가 출자를 중단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역시 LP의 GP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GP의 투자 내역과 인수기업 현황, 보수 등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PEF가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금을 공급해 온 만큼, 규제 강화 자체보다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지가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가 없다면 기업 구조조정과 자본 조달을 누가 맡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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