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정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6%를 적용하고, 고의·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을 비롯해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 재발방지계획 수립·이행, 서비스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6%를 적용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세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기본금액을 산정한 뒤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 및 수단,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최근 3년 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나 경제적 이익 여부 등은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조사 협조나 위반행위 중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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