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 위법 수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무부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가 4일 사직했습니다. 징계 회피용 ‘꼼수 사표’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검사징계법 취지에 반해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면서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임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임 검사는 2021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으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강행하기 위해 허위 수사보고서를 꾸몄다”며 임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 위법 수사 의혹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규명을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당시 수사팀의 표적 수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동시에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그의 사표를 수리했단 겁니다. 검사징계법 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징계 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징계를 피해 스스로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급여 삭감 등 불이익을 모면하려는 ‘꼼수 사표’를 차단하기 위해 2017년 3월 신설됐습니다.
이 전 검사는 “간판이 갈려도 법무부와 검찰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다 마쳤는데 왜 결론을 내리지 않는지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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