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약이 연내 도입됩니다. HUG는 맡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에 준하는 약정수익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게 됩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문희정의 끝내주는 경제'에 출연해 '전월세 안심신탁'의 계약구조와 전세금 운용방식, 임대인·임차인 혜택, 향후 사업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임대인 대신 HUG에 전세금…원금 100% 보전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기존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은 뒤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지만, 안심신탁에서는 HUG가 전세금을 관리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최 사장은 안심신탁에 맡겨진 전세금은 펀드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원금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금은 향후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운용할 예정입니다. HUG는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임대인에게 약정수익을 지급합니다.
가입대상은 시세 20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불법건축물을 제외한 아파트와 비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며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주택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오른쪽)이 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문희정의 끝내주는 경제'에 출연해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문희정의 끝내주는 경제' 갈무리)
임대인 연 4%대 수익…임차인은 월 주거비 절감
최 사장은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을 통해 연 4%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수익에 전세반환보증 가입 부담 완화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월세 연체나 미납 위험 없이 약정수익을 받을 수 있고,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2개월간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령 임대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의 주택을 안심신탁에 맡기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안심신탁을 통한 임대수익과 주택연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해 월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HUG는 전세금 2억원을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월세 거주 때보다 월 주거비가 약 2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별도로 가입하는 데 들어가는 보증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월세 지출을 줄여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9월 말 세부공고…연말 입주 지원 목표
안심신탁은 의무가입 방식이 아니고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이 HUG에 주택을 등록하면 임차인이 중개업소 등을 통해 안심신탁 적용 매물을 확인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하는 방식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HUG는 9월 말 정확한 수익률과 가입요건, 임대인 혜택, 대출조건 등을 담은 세부 사업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10월부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11월부터 HUG·임대인·임차인 간 3자 계약을 추진합니다. HUG는 연말부터 안심신탁 주택의 입주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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