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나와도 공사 재개 '먼 길'…수도권 PF 사업장 정상화 '난항'
매각 추진 PF 사업장 수도권 100곳…착공 전 73곳
공사비·권리관계 정리하고 추가 자금 확보해야 재개 가능
2026-08-28 16:32:45 2026-08-28 16:32:45
재개발 사업지에 시행사 부도로 유치권 행사중인 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금융권이 매각을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수도권에만 100곳에 달하지만, 경·공매 절차가 실제 공사 재개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수자를 찾더라도 사업장별로 미지급 공사비와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성을 확보해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 추진과 현장 정상화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에 따르면 전국 매각 추진 PF 사업장은 249곳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00곳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사업장을 공정 단계별로 보면 착공 전 73곳, 완공 16곳, 공사 진행 10곳, 기타 1곳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멈춰 선 사업장도 확인됩니다. 부천의 한 PF 사업장은 골조가 올라갔지만 내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준공 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PF 금융기관 관계자는 "골조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건설사의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수자를 찾지 못해 공매 이후 수의계약 단계로 넘어간 곳도 있습니다. 경기 양주의 한 PF 사업장은 지난해 공매가 최종 유찰된 뒤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추가 공매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도 인수 주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난 뒤에는 기존 공사 관련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서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공사비를 이유로 점유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면 공사 재개에 앞서 공사대금과 점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용우 변호사는 "협상이 안 돼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시공사와 발주처가 기성고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감정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고, 기존 시공사와 공사를 이어갈지 다른 시공사로 교체할지도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낙찰자도 단순 매입가격만 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사대금을 적절히 산정하고,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진단한 뒤 인수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공사 재개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자금 조달이 남습니다. 새 주인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사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자금이 실제 투입돼야 멈춘 PF 사업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F 금융기관 관계자는 "사업성이 확보돼야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업장은 잔여 공사비까지 마련해야 실제 공사 재개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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