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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