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혐의 박성재, 1심서 '구형보다 5년 높은' 25년형…법정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은 유죄
김건희 수사청탁·이완규 위증 등 기각
2026-06-22 16:32:45 2026-06-22 16:59:31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27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선고 직후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계엄에 관여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건희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포고령 역시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무회의와 법무부 간부회의 과정에서 (계엄에 저항하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와 관련해선 "박성재 지시가 없었다면 달리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에 관해선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거실까지 파악하고 포고령 위반자 다수의 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교정시설 파악과 검사 인력 파견 협조를 법무부 직원에게 하달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국금지 담당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출근해 대비하게 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직원에게 수용 공간 제공을 위해 확보를 지시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건희씨 수사 청탁 의혹은 공소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검법 제2조에서 정한 '내란·외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휴대전화엔 전화, 문자, 인터넷 검색 기록 등 방대하고 광범위한 내용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면 특검 수사가 무한·무제한적으로 확장돼 헌법상 원칙을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외환 범죄와 법적 요건이 전혀 다르다"며 "특검법이 정한 관련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기각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었다"며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해 독재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박 전 장관은 법정구속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바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 역시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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