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이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에 맞춰 항소심 구형량을 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피고인은 40년 넘게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1970년 유신헌법 비상계엄과 12·12신군부에 의한 군사 쿠데타, 5·17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적법한 요건 못 갖춘 위헌·위법한 점과 비상계엄 선포되면 국헌문란 폭동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했다”며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로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고,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50년 동안 (공직자로) 근무해 온 저로선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소집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게 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한편, 이날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불출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하고 사용하게 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은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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