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일부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한 1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단”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주가조작 혐의에 방조죄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특검은 항소 이유 설명 중 약 1시간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할애하며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특검은 김씨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의사 합치 하에 실제 매도까지 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소시효 역시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주식을 거래한 행위를 개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 시점을 전체 범행 종료 시기에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김씨가 주가조작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판단했습니다. 또 주식 거래를 세 차례의 개별 행위로 나눠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나머지는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원심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데, 1심은 계약서 등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원심은 윤석열 지지율 맞춤형 여론조사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애초에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실시한 여론조사다. 계약서 등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받은 금품 3개 모두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은 샤넬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른 샤넬가방 1개는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곧 구체화될 것을 전제로 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원심이 반성을 이유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씨 측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제외한 공범들과 피고인이 직접 연락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며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씨가 공천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축하 선물로, 구체적인 청탁 인식이나 전달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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