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검찰개혁법' 19일 처리(종합)
독소조항 삭제·수정…당·정·청 협의안 도출
오늘 의총서 당론 채택…18일 상임위 통과
김용민 "형소법, 전면 개정 못한 점 아쉬워"
2026-03-17 10:54:02 2026-03-17 10:54:02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에서 독소조항 등을 삭제·수정하는 방향으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된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박차를 가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검찰개혁안이 정리됨에 따라 민주당은 빠른 국회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며 "오후 2시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해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곧바로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어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하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며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주축이 됐습니다.
 
추 위원장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 폐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문화 개선 등입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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