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지역 균형성장 실효성 제고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가중치 축소·균형 가중치 확대
역사·문화 등 정성적 평가 신설…부처 자율성 강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SOC 예타 기준 상향·절차 간소화
2026-03-10 19:30:05 2026-03-10 19:30:05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성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편합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인구와 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관계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상향식' 구조로 바뀝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10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유지된 기준을 바꿔, 진행 중인 1064개 사업 중 타당성이 낮은 382개 사업을 선별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가중치 평가 항목의 세분화입니다.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 줄이는 반면, 지역균형 가중치는 5%포인트 늘립니다. 또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평가해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 문제도 살필 계획입니다.
 
인구수 외의 지역 간 차이도 고려하기 위해 '지역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합니다. 기존에 수치 위주의 정량적 평가에서 지역 특성도 반영한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낙후도, 개선효과, 경제 파급효과 등 기존 평가 지표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확대합니다. 특히 신설된 평가 항목에서 '탁월' 이상을 받은 사업은 예타 선정 시 우대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국가 어젠다 추진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획처는 예타 운용의 자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5가지로 나누어진 정책효과 문항을 사업별로 담당 부처에서 자율적 제시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경제성 평가 방식 역시 비용효과분석(E/C)와 사업추진 여건 등을 판단하는 정보전략계획(ISP) 사전검토를 활용해 수행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대안과 보안사항까지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로 개편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부유먼지(TSP) 등을 추가한 오염저감의 새로운 편익의 단위당 화폐 가치도 갱신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기반 구축도 병행합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사회간접자본(SOC)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단순 대체사업 면제·사업계획 적절성 평가 항목을 신설합니다. 또 공사비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분석 기준을 정밀화하고 컨설팅단을 신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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