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주 4.9일제 도입 제동
조합원 61.8% 반대표
2026-01-20 10:51:40 2026-01-20 13:46:03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KB국민은행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잠정 합의안 부결에 따라 주 4.9일제 도입도 요원해졌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9006명 가운데 5567명(61.8%)이 반대표를 던져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2019년 임단협 찬반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방식의 주 4.9일제 도입 △성과급 300% 지급 △특별격려금 6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 4.9일제는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유연근무제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수준이 실적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연임에 성공한 김정 노조위원장은 핵심 공약으로 성과급 최대 600% 지급을 내걸었던 만큼,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성과급을 300% 지급해도 타 은행 대비 총보수 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단순한 인상률 논의를 넘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결로 국민은행 노사의 임단협은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노조가 사측에 추가 교섭을 요청할 경우주 4.9일제 도입 여부와 성과급 수준 등을 놓고 협상 테이블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할 경우에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뒤 총파업 등 본격적인 투쟁 계획 수립으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앞서 단식 농성까지 이어졌던 긴장 국면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단협 잠정 합의가 조합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민은행 노사 관계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이 됐다"면서 "노조 측에서 추가 교섭 의사를 밝힐지, 쟁의행위 단계로 넘어갈지는 아직 파악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주 4.9일제 도입도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 로고.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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