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KB국민은행 노사는 일반직원 3.1% 임금 인상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간 노사 간 이견이 커 김정 노조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단식 농성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임금 상승률과 주 4.9일제 등 핵심적인 임단협 사항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사는 일반직원의 임금을 3.1%, 계약직원의 임금을 3.3% 인상하고 오는 9월까지 이익배분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성과급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교섭 이후 지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해를 넘기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천막 농성에 이어 지난 5일부터 단식에 돌입했고, 지난 16일 저녁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 단식 농성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주 4.9일 근로 제도 도입입니다. 국민은행은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오후 5시부터는 은행 내 모든 PC 전원을 일괄 차단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입니다.
앞서 특수은행인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9일 근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각각 1시간씩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특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까지 단축 근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근무시간 단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4.9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 도입의 전초 단계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은행은 기존 월 3회였던 '가족 사랑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하고 반반차 휴가 사용 횟수도 기존 4회에서 8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차휴가 의무 사용 일수는 기존 7일에서 8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노사는 지난해 9월26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 근태 기록을 삭제하고 당번·당직비를 소폭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해 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 이상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임단협 타결에 이르게 됩니다.
김정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치러진 8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결선투표에서 52.84%(4914표)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심 공약으로 이익 배분 성과급 상한 300% 폐지와 최대 600% 지급을 내걸었고, 관련 논의는 오는 9월까지 TF를 통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임단협 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의 단식농성까지 이어졌던 국민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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