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기구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최대 정원인 24명 중 민간위원을 최대 20명까지 두기도 했으나, 현재는 역대 최저 수준인 8명을 2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당국 영향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칫 편향되거나 자의적인 제재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제재심 민간위원은 총 8명입니다. 지난 2018년 제재심을 20인 체제로 개편해 도입한 이후 역대 최소 규모입니다. 8명 중 로펌 소속 변호사가 5명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합니다. 민기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정훈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이형훈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등입니다. 나머지 3명은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혜형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기존 로펌 쏠림 논란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지만, 사실상 민간위원 수를 대폭 줄인 결과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과거 2018년 제재심을 20인 체제로 개편한 이후 민간위원 규모를 점차 축소해왔습니다. 2022년 20명이던 민간위원 수는 2023년 13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1월 임기 만료 위원들이 빠져나가며 현재는 8명까지 축소됐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2023년 7월 민간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한 이후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논란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민간위원은 최대 20명까지 둘 수 있지만, 현재는 사실상 최소 인원 수준에서 제재심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는 5명으로, 민간위원이 적을수록 금융당국 당연직 위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재심에는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대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소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맡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들 당연직 위원의 발언권과 판단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구조에서 제재심이 열릴 경우 제재 수위와 방향에 대한 판단이 감독당국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민간위원 자체도 줄었고, 로펌 변호사 비중도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재심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민간위원 규모 축소 방향성과 관련해 임기 만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이라는 입장입니다.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기존에 15명이 활동하던 민간위원 가운데 지난해 1월 7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현재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인원을 추가로 위촉할 기회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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