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쿠팡 본사 현장조사…영업정지·동일인 지정 점검
지난달보다 인력 늘려 자료 확보
2026-01-13 16:55:25 2026-01-13 17:08:11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에 재착수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다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문제 등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당시보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또한 김 의장이나 동생 등 친족의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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