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대표이사 없는 회사? 클래시스의 집행임원제
클래시스, 임시주총서 집행임원제 도입 정관 변경
백승한 대표이사 사임…최윤석 전무가 신임대표로
2025-12-23 15:46:27 2025-12-23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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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이재혁 기자] 클래시스(214150)가 업무의 집행과 감독을 분리하는 집행임원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백승한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최윤석 전무가 신임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됐다.
 
(사진=클래시스 홈페이지)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전날 임시주주총회결과와 함께 대표이사변경, 대표집행임원변경 등 총 3건의 공시를 냈다.
 
우선 전날 열린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제에서 집행임원제도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집행임원제도는 2011년 4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기존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조에서 업무 집행 기능 담당 기관과 업무 감독 기능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이사회가 업무의 집행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수행한 일을 스스로 감시하는 자기감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이뤄졌다.
 
현행 상법 제408조에 따르면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라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 밖에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집행임원의 상호 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대한 권한도 이사회에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로써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해임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해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대표이사와 달리 집행임원은 이사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와 집행임원은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독립이사와 사외이사는 집행임원이 될 수 없다.
 
기존 구조에서의 대표이사를 대체하는 대표집행임원은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기관으로서 일상적인 업무 집행과 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동시에 집행임원에게는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해 요구 사항을 보고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집행임원제도가 클래시스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 백승한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는 주요경영사항으로서 신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며,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대표집행임원을 의미한다.
 
이번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클래시스의 첫 대표집행임원으로 신규 선임된 최윤석 전무는 공차코리아 경영관리본부장, 에코비트에너지 전략기획본부장을 거쳐 지난 2022년 2월 클래시스에 합류, 경영관리본부장 직위를 맡아 온 인물이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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