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집 합격자에게도 지난 1월 복귀 전공의들에게 적용된 수련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 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도 수련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병원(기관)별로 자율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모집 절차와 지원 자격 등은 이날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합격자는 올해 6월 1일자로 수련을 시작해 이들의 수련 연도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직 전공의는 총 1만1713명으로 △인턴 2922명 △레지던트 1년차 2669명 △레지던트 2년차 2468명 △레지던트 3년차 2272명 △레지던트 4년차 13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도 올해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로 지원할 수수 없게 하는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수련이 3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고연차 전공의는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5월 내엔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추가모집에 따라 복귀할 경우 6월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복귀하는 레지던트 3~4년 차(졸업 연차)는 내년 1~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기간 단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귀를 택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미필 전공의는 사직으로 입영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복귀하더라도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할 경우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TO)도 보장합니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의 제대 이후 수련병원 복귀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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