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25-02-12 16:15:40 2025-02-12 16:15:40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자료=서울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한 구역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입니다.
 
시는 이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해제했습니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합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에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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