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유세 하는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도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복수의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백 의원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금정구는 백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행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경태·김도읍·김희정·박수영 의원 등도 왔습니다.
문제는 백 의원이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백 의원은 "윤일현 후보 정말 듬직하다"며 "함께 할 수 있는 윤일현 후보 멋지다.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8분의 우리 (부산) 당협위원장께서 금정구 16개동을 다 맡아서 (선거운동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8일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33조 1항 2호에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라고 됐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16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0월2일부터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59조 4호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엔 확성장치를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에는 마이크와 확성기 등이 포함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는 2021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최재형 전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백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특정 후보에 관한 지지발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개소식에서 백 의원은 "마이크를 조심해서 쓰라(고)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놓지는 않고 잘 쓰도록(선거법에 안 걸리도록) 하겠다"라 말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크를 잡고 한 지지발언의 정도와 전체적 내용·맥락을 봐야 한다"며 "마이크를 써 선거운동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개소식에서의 영상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관한 백 의원의 입장과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백 의원의 보좌진은 "마이크만 잡는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지지발언을 했을 때 비로소 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당시 (개소식 현장에는) 선관위 쪽 사람도 많았고, 저희도 혹시나 싶어서 선관위 쪽에 여쭤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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