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사업장 신규자금 투입시 '건전성 정상' 분류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만기연장' 등 수명 연장 조건 강화
2024-05-13 12:00:00 2024-05-13 12:07:07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앞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공급되는 신규 추가 자금의 건전성은 '정상'으로 분류됩니다. PF 지원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인데요. 다만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 연장 조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과감한 정리를 시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당국, PF 한시적 규제 완화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방향을 통해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섭니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합니다. 
 
부실화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 지원할 경우 그동안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을 분류했지만,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될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엄정한 PF 사업장 판별…평가등급 세분화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개선해 엄정한 사업장 판별을 유도합니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당국은 금융업권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로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곳을 엄정하게 판별하는 일명 '옥석가리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입니다.
 
본 PF,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합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세분·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게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성 평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 PF 사업장에도 차질없는 금융공급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차질없는 금융공급에도 나섭니다.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했습니다. 주택 PF 사업장 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4조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 자금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과감하게 정리를 시도합니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은 'PF 대주단 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2/3 이상 동의에서 3/4 동의로 합니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의 PF 채권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섭니다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시장·금융회사·건설사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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