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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밖 '검찰 캐비닛'…"별건수사 우려"
야권"민간인 불법사찰 고발"…국정조사 추진 계획도
2024-03-25 16:58:44 2024-03-25 17:42:0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 정보 저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를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가 지난 21일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뉴스버스는 이 대표가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 "사후 검증 필요한 정보 일시 보관"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 소지에 대비해 사후 검증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일시 보관한 것일 뿐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은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고 있는데,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술적으로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우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같은 이유로 영장 밖 전자정보까지 수집하는 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피의자 입장에선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의 범위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처럼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정보를 수집해 저장하는 것은 나중에 검찰의 입맛에 맞는 별건수사와 '과외 정보'를 악용할 여지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별건수사로 악용될 소지는 적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진행 단계에서 증거에 대한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며 "또 기업 수사의 경우 검찰이 한 차례 전자정보를 이미징한 이후 정보에 접속하기 위해선 기업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본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접속 권한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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