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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자격없음’에 전문의들 ‘재요청’…쟁점은?
대전협 측 “ILO 요청절차 종결 아냐”
강제노동 제외요건 판단이 관건
2024-03-22 16:53:23 2024-03-22 17:58:5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을 재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반된다며 ILO에 낸 개입 요청이 ‘요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노동자단체’의 지위성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겁니다.
 
대전협 측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22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ILO가 개입 요청을 전공의들 개인 자격으로 파악한 것 같다”며 “그래서 대전협이 갖는 노동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해 다시 요청하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재요청 사실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종결 발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ILO가 대전협에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절차를 종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전협 측은 단체의 적격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ILO 개입을 재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ILO의 판단이 향후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수험생·의대생·전공의 등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부는 전날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 조회’ 요청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요청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에서도 전공의들은 수련생이자 근로자로 이중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전협이 급조된 단체도 아니고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과 그간의 활동들을 보완해 ILO에 소명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ILO가 대전협을 노동자단체로 인정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쟁점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조노동을 금지한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한국 국회가 2021년 비준한 ILO 제29호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약 2조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ILO 판단, 향후 소송들에 영향”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상황으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제외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변호사는 “ILO는 강제노동 예외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 상황을 강제노동 제외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경우에도 실제 개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조사착수 등의 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개입이 국내법과 같이 권리 구제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면서도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공의들의 소송 등에서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ILO의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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