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국토부 영업정지에 "법적대응할 것"
국토부, 동부·GS건설 등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4-02-01 16:42:21 2024-02-01 16:42:21
(사진=동부건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이 법적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부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동부건설 측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면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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