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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한화손해보험, 해지리스크 조정 수혜…K-ICS 개선 기대 '쑥'
보장성·저축성보험 계수 차별적 적용으로 조정
한화손보, 보장성 비중 80% 달해 효과 긍정적
경과조치로 해지 위험 완화…조기 종료는 일러
2023-12-18 06:00:00 2023-12-18 06:00:00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4일 16:52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한화손해보험(000370)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량해지위험액(해지리스크) 산출 기준 조정에 따라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보험영업 구조에서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계수 적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과조치 조기 종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상품별 계수 차별 적용…한화손보, 보장성 비중 높아 긍정적
 
13일 보험·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내년 해지리스크 계수가 변경될 경우 신 지급여력제도인 K-ICS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지리스크는 K-ICS 제도서 새로 도입된 여러 리스크 항목 중 하나로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에 포함된다.
 
(사진=한화손해보험)
 
구체적으로 해지리스크는 보험계약 대량 해지나 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에 따른 순자산(자본) 가치 감소를 측정한다. 이 가운데 대량해지위험액은 보유계약의 30%를 일시에 해지한다는 가정(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기반으로 자본 감소액을 산출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상품 그룹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30%로 일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저축성보험 35%와 보장성보험 25%로 조정하는 것이 이번에 변경하는 시행세칙의 핵심 내용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정됐다.
 
위험액은 대량해지 관련 익스포저에 시나리오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수치가 줄어든 만큼 보험영업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위험액이 기존보다 적게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K-ICS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평가 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계수를 곱해서 위험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사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며 "익스포저 자체는 보험부채에 연동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영업 포트폴리오에서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은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3분기 원수보험료 4조6716억원 가운데 장기보험이 3조7008억원으로 79.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자동차보험 5226억원과 일반보험 4482억원으로 각각 11.2%, 9.6%다.
 
이와 관련 이홍재 현대차증권(001500) 연구원은 "한화손해보험은 내년에 바뀌는 해지위험액 산출 기준을 적용하면 K-ICS 비율이 추가로 약 10%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보험부채 할인율 기준이 강화되는 점과 올해 후순위채 3500억원을 상환한 영향(K-ICS 비율 하락 요인)을 상쇄한다"라고 분석했다.
 
경과조치 전 K-ICS 비율도 양호…조기 종료 언급은 시기상조
 
한화손해보험의 K-ICS 비율은 올해 상반기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으로 260.9%다. 경과조치 효과를 제외해도 177.5%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경과조치는 요구자본 내 보험리스크 항목에서 해지와 사업비 부문에만 신청했다.
 
 
이번에 해지리스크 계수가 조정되고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과조치 조기 종료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 업계서는 여건 자체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연착륙 장치인 경과조치는 K-ICS 전환에서 발생하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감소나 요구자본 증가 부분을 최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기간이 경과하면서 적용비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효과가 점차 소멸된다.
 
특히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배당에도 제한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상장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Valuation)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 가치를 낮추기도 한다. 중장기적으로라도 경과조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 경과조치 조기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보험업계 중론이다. 내년에 금리가 하락할 경우 K-ICS 비율도 그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한 해지리스크는 K-ICS 체계서 새로 도입된 △장수리스크 △해지리스크 △사업비리스크 △대재해리스크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편이고, 보장성보험 신계약을 늘리는 측면에서 사업비 관리도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경과조치 조기 종료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과조치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K-ICS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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