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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개인연금 빨리 받겠다면 연금저축 먼저
퇴직연금 단독으로 공제혜택 지키기 가능
연금 수령 최대한 ‘늦게·길게’
2023-12-02 06:00:00 2023-12-02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직장인에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를 감안하면 연금 수령이 머지않은 가입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한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겠지만 시작한다면 둘 중 하나, 특히 퇴직연금은 수령을 최대한 미루고 연금저축부터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제혜택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12월은 각종 공제 혜택 상품이 주목받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에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가 대표적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증액돼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90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한도액을 채워 납입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13.2%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자는 148만5000원, 후자는 118만8000원이 환급될 겁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틀어 이만한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연금 외엔 없습니다.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산가가 아닌 이상 필수품으로 여겨집니다. 
 
둘 중 하나만 연금수령 개시
 
비과세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이 아닌 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이 관심을 얻기 시작한 건 펀드 붐과 맞닿아 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연금펀드가 본격적으로 세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다가 IRP가 급부상한 201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이때 가입한 40대가 머지않아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인 만 55세에 도달합니다. 이로 인해 연금자산을 모으는 것과 함께 어떻게 받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60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에겐 당장 연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상품별(은퇴시기) 설정액 비중을 참조하면, 연금을 빨리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월급이라는 고정수입이 있어 생계엔 문제가 없지만 낸 돈을 빨리 찾길 원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55세에 바로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개인연금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최대 연 16.5%에 준하는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빨리 받고 싶은 마음과 공제혜택,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아우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중 하나만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전략이 적당합니다. 하나를 깨서 연금을 받고 다른 하나로는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둘 중 어느 것으로 연금을 받고 무엇을 남길지 유불리를 따진다면 퇴직연금을 남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공제한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600만원이고,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공제되지만,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이 없어도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900만원 한도 초과납입 장점 충분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한도 600만원을 넘겨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퇴직연금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굳이 공제한도를 넘겨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 이유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연금계좌 안에서 예금으로 운용하면 일단 과세를 유보했다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원금에도 부과되니 세액공제가 의미 없단 지적도 있는데, 둘이 역전되려면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납입원금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액공제받은 것보다 연금소득세를 더 내지 않습니다. 
 
이밖에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을 100% 편입할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IRP) 계좌엔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은퇴자산인만큼 이것을 단점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엔 은행 예금도 담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말 고금리 시기 연 5%가 넘는 예금을 편입, 활용한 가입자도 많습니다. 
 
연금은 5년 이상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이연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최대한 길게 나눠받는 것이 좋습니다. 55~70세까지는 연금에 5.5%의 소득세율이 매겨지고, 70~80세 땐 4.4%, 80세를 넘으면 3.3%로 점점 세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적립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퇴직금 재원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10년차까지는 30%를 할인받고, 11년차부터는 40% 할인이 적용됩니다. 
 
한편,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와 비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1200만원 기준에는 국민연금과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납입금(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연금저축 먼저, 수령기간은 길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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