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국민의힘 '농성' 불사
국민의힘, 1일 본회의까지 연좌농성
2023-11-30 16:42:35 2023-11-30 16:42:35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 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라며 “29일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다음날 1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취소로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되자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후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진행, 1일 본회의까지 연좌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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