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주담대 연 2%'
당정,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추진
소득요건 3600만→5000만원 완화…금리도 최대 4.5%까지
2023-11-24 14:16:00 2023-11-24 14:16:0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10만명 안팎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 주거 안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당정은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가입 요건을 연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월 납입 한도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였습니다. 청약 통장에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높아집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인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오는 2025년 출시될 예정이며, 연간 10만명 안팎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추산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만 19~34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전·월세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저리의 주택 금융 전세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년이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을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 공급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변 시세의 70% 전후로 제공될 예정이고,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함"이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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