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28일~10월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2023-09-19 11:24:44 2023-09-19 11:24: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10월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상하행선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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