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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응방안 마련한다
가짜뉴스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예정
2023-09-19 07:57:43 2023-09-19 07:57:43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방송 및 정보통신망에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정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방안도 마련합니다.
 
방심위는 아울러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통심의위측은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조작뉴스와 관련해 신속,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1일에는 구체적인 심의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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