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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 "불가피한 선택…실수요 시장 재편 효과"
2023-06-07 17:46:12 2023-06-07 17:46:12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으며, 오는 15일 공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습니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토 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입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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