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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화학공장 기술인력난에 '전전긍긍'…기술자격 5년 연장한다
30인 미만 화학물질 중기, 기술자격 유효 2028년까지 연장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방식도 개선…취급 전·후 안전교육 가능
화학물질 대체명 사용 허용…8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마련
2023-06-07 16:23:56 2023-06-07 16:23:5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영세사업장의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합니다. 또 안전교육·수입허가 절차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취급량·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합니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은 현행 2023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5년 연장합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 허가에는 기술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인력 채용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혹은 기사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유효기간이 올 12월 31일 만료된 후 학위와 경력을 충족하는 인력을 뽑지 못할 경우 영업 중단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을 202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은 청주산단 전경.(사진=뉴시스)
 
또 취급 전에 받도록 한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도 취급 전·후에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평가 때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용을 다루는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는 환경부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행처럼 고용부의 수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환기설비 기준도 바꿉니다. 기존에는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보관시설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해 환기설비 기준 예외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의 본래 이름 대신 대체명을 사용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도 강화합니다. 혼합물 제품의 양도·양수 때 영업비밀 성분을 유럽연합 방식의 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컨대 혼합물에 영업 비밀인 고분자 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대표 구성요소를 일반화한 그룹명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제도화, 유해성 정보 확인·활용방안 마련 등 주제별 토론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까지 '화학물질 안전 중장기 계획'과 '만성독성물질 관리 로드맵'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 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을 202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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