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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종결…'현재진행형' 제2·3 타다
4년만에 무죄 결론 '타다'…운전자 딸린 렌터카 서비스 해당
기존 업계와 대치 스타트업 갈등중…로톡·삼점쌈·직방·굿닥 등
2023-06-07 06:00:10 2023-06-07 06:00:1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혁신적 서비스냐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를 놓고 깊은 갈등을 겪었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재판이 4년만에 무죄로 결론 나면서 현재진형인 제2·3 타다의 논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됩니다. 타다는 무죄를 받았지만 기존산업과 신산업 갈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법 무죄판결로 스타트업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재판 사이에 제도적 규제로 더 운영할 수 없게 된 타다와 같은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산업 출범 시 갈등이 줄어들려면 문제 해결을 무리한 형사처벌 시도보다는 사회적 타협 등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년만에 무죄 결론 '타다'…운전자 딸린 렌터카 서비스 해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박재욱 VCNC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닌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가 딸린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2018년 10월부터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적법한 서비스라 판단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1심 선고 직후 '타다 금지법'이 통과·시행돼 4년만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삼쩜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 (이미지=자비스앤빌런즈 제공)
 
기존 업계와 대치 스타트업 갈등중…로톡·삼점쌈·직방·굿닥 등
 
타다는 무죄로 결론 났지만 기존업계와 대치중인 스타트업 기업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부터 세금환급 서비스 '삼쩜삼',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 비대면 의료 플랫폼 '굿닥' 등 기존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다와 같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5월과 올 2월 모두 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지만 장기간 지속된 싸움으로 플랫폼의 혁신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등을 돕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의 고발로 분쟁이 한창입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의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굿닥' 또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새 기술이 등장하고 발전되면 기존 법률과 충돌되는 영역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존 법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해석하고 규제하는 동안 상처만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형사사건화를 지양하고 신산업 출범 시 갈등이 줄어드는 방향의 정책적 판단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권순욱 미디어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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