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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어디로?
2023-05-24 15:25:38 2023-05-24 18:18:05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를 앞세웠지만, 정작 헌법 21조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한 입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 자유 침해 가능성 없나
 
정부와 여당은 24일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의 집회·시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거나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하도록 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집시법 관련 입법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동조 제2항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결사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집회결사의 허가, 그 자체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명문으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그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이 담겨있는 헌법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 집회시위 허가제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
 
헌재는 2010헌가2 사건에서 집시법 중 일몰 후 일출 전 집회시위 금지 법률규정에 대해 '현행 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한다'면서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시간적으로 집회시위 금지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0시부터 6시에 집회시위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집회시위의 허가를 금지한 헌법규정을 잘못해석 한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허가제를 금지하는데 시간적 금지규정을 둘 경우 해당 금지 시간을 포함하여 집회시위를 신고할 경우 집회시위 신고 자체가 거부될 수가 있어 실질적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집시법 개정 입법 방침 어떤 문제?
 
정부와 여당은 노숙집회나 집회시위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고성 등이 공공질서를 해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회시위 중에 발생하는 일부 위법행위나 불편함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집회 및 시위에 시간적 제약을 두어 허가의 성격을 띌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새벽집회나 노숙시위와 같은 사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의 위법은 별도로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이나 시위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새벽시간 때의 집회시위가 다른 국민들의 수면권 보장 등 행복추구권 보호의 관점에서 일부 시간 때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면적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 여당의 입법안이 국민의 집해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합니다.
 
다만,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함에도 집회시위신고와 관련하여 시간적 제약을 두어 관할 관청에서 집회시위 신고 거부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허가제적 요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를 개최 하겠다고 신고할 경우에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일부 국민에게 집회결사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 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논란중인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 입법
 
집회시위는 타인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회시위를 ‘집회시위의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허가제의 위헌성을 가진 입법보다 긍정적일 것입니다.
 
대법원<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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