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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산업 현장 갈등 초래"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 상대 손배 제한 골자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땐 파업 늘어날 것"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하는 불합리 발생"
2023-05-24 14:48:20 2023-05-24 14:48:2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입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 재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이 장관.(사진=뉴시스)
 
또 쟁의 행위 범위가 확대될 경우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며 산업 평화를 유지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 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해 재고해 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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