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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금 새 기준 내달 발표
사고 대비 유보금 상향 예고
전금업자 등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2023-05-23 06:00:00 2023-05-23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금융사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사업자들이  준비해야할 책임보험금의 새로운 기준이 다음 달 발표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는 금융사 유보금을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자금융사업자들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 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한도를 높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달 내로 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는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회 가입, 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 이행 보험 규모는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등에 불과합니다. 이 규정은 2013년 이후 개정된 적 없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라 카카오가 운영하는 대다수의 서비스가 멈춰섰고, 전국민적인 피해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 는 사고를 계기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 회사가 준비해야할 책임보험의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에 재원이 없어 전자금융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못하면 안되니, 사고가 생기더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로라도, 최소한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라는 의미"라면서 "일각의 지적에 따라 금액을 상향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같은 맥락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 금융사에 대해서도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8항에 따르면 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증권사, 신용카드업자, 보험사 등은 시스템 오류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해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빠져있습니다. 당국은 이들과 같이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사업자와 캐피털사 등 규정에서 빠진 업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원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난해 카카오데이터 센터 화재를 감안해 리스크 측면에서 포함해야할 곳이 어디인지 금감원과 각 업권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11월에 착수한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 전자 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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