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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첫 재판 출석…"뇌물 받은 사실 없어"
"뇌물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어"
2023-05-19 11:30:59 2023-05-19 15:31:2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나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이 돈 봉투를 받는 현장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는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느냐"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원금 전체 1위…정치자금 부족하지 않았어"
 
노 의원의 변호인도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노웅래는 4선 의원으로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는 후원금 모금 전체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 측 증거에 따르더라도 박씨와 배우자 조모씨가 공동정범인데 조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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