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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명목 모든 정보 수집…검찰권력 극대화 '우려'
법조계 "정보 수집 기능 강화는 곧 검찰권력 강화"
법무부 "동향 정보 아닌 수사가능 범죄정보만 수집"
2023-05-19 06:00:10 2023-05-19 06:00: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의 부활로 그동안 비판받던 검찰의 중립성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검 범정이 본래 목적인 범죄 정보 외 사회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총장 개인을 위한 조직처럼 운영된다는 논란에 대폭 축소된 적 있던 만큼 조직 확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정보란 명목하에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의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내고 "정보관리담당관은 과거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불리던 시기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진원지로 지목됐다"며 "범죄 정보 명목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 권력은 최대로 확대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정보의 양과 비례한다"며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강화는 곧 검찰의 수사 영역과 검찰 권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존재 이유 담보할 개선 방향 고민해야"
 
아울러 조직의 객관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밀행성이란 범죄정보의 특성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조직이 축소됐던 배경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우려를 줄이고 조직의 존재 이유를 오염시키지 않을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지방검찰청 단위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 된다"며 "조직 범죄, 조직 마약 범죄, 국제 원조가 필요한 범죄 외 대검에서 직접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설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 정보가 아니라 수사가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한다"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명시돼 있어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분장사무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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