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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
안미영 특검 "군 조직 폐쇄성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
2023-05-15 13:50:53 2023-05-15 18:34:4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씨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에서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면서도 "통화 내용을 보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익수 "압력 행사 의도 전혀 없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전씨도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법리나 기존 판례도 중요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그걸 근거로 본인들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바로 이런 태도가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죽는 핵심 이유"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2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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