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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된 전세사기…개인회생제도 고려해볼만
전세금 마련위해 대출했다면 빚 탕감 가능해
2023-05-15 06:00:10 2023-05-15 06:00:10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는 가운데 개인회생제도가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이로 특별법을 통과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률제도를 통해 전세 피해자 일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인회생제도 통해 빚 탕감 받을 수 있어
 
지난 8일 전세사기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모씨는 보증금 3억 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달 말로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마련해 준 보증금은 2억원 넘는 대출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씨는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본업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씨의 경우라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탕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모든 개인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주식,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 빚더미에 앉았거나 사채, 보증 등으로 채무가 과도하게 된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번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을 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최대 90%까지 털어 낼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의 장점은 중지명령·포괄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지명령, 포괄금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이나 포괄금지 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중지명령과 포괄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의 공평한 변제를 위해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시 함께 발령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포괄금지명령이 발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독촉이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행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매절차도 멈추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어렵게 느껴지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도산법전문 변호사인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는 “최근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률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해 빚을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도 있다
 
개인회생이 빚을 탕감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절차 종료 때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채증명서라는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금융권에서 대출할 때에 좀 더 엄격하게 대출자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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