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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
이해충돌방지법·특경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2023-05-01 19:39:41 2023-05-01 19:39:59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1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서, 지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올해 1월경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특경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조씨는 또 조현성 변호사 명의로 천화동인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 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 이를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조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물 확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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