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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원 위자료' 청구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어"
2023-03-27 15:48:22 2023-03-28 09:17:4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김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날 가정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하는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상간녀에 대한 이 사건 소송 제기는 최소한의 권리행사인 점 등 김씨가 공개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취득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심리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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