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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도 계좌 발급…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시 무슨일이?
당국, 은행 독과점 깨기…2금융 지급결제 허용 논의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이체수수료 절감 기대
마이데이터 등 부가사업 활성화도
2023-03-07 06:00:00 2023-03-07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유근윤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사에 종합지급결제업무(종지업)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2금융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나 보험사에 '지급결제 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은행 계좌와의 연동이 해제되는 것만으로도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급결제 관련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보험사나 카드사에 종지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은행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은행을 통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만 매년 100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대형사의 경우 한 해 100억원 가량의 보험료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은행은 단순히 보험료 자동이체만으로 억대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인데, 보험사를 통해 바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면 수수료는 고스란히 절감하게 된다"고 기대했습니다.
 
보험료 지급 수수료가 줄면 보험료도 인하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권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고 그 영향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 계좌 정보를 얻게 되면 보험사가 직접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드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했던 카드사로서는 일종의 수신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에 보다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회사채 발행 등 채권뿐 아니라 수신업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은행 결제 계좌를 끼고 발급하는데, 만약 카드사 입장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니 발급이 용이해져 카드사는 물론 고객의 편의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자금 조달 비용을 아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카드업계에서는 지급결제업무 과정에서 쌓인 고객 금융 데이터를 통해 상품 구성,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사 계좌를 발급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회사 은행이나 타 카드사 계좌보다 더 포인트 적립 등 리워드를 많이 주는 방식을 고객에게 혜택을 돌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반발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이미 비은행권에 대해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은 2020년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도 담겼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음에도 은행권의 반발이 커 비은행 금융사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 제도 허용을 섣불리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카드사는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결국 지급결제사업 대상자에선 빠졌다"며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에도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유근윤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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