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 종류·공급 확률정보 등 의무 표시…위반시 2000만원 이하 벌금
게임협회 "국회 결정 존중…시행령 제정 시 업계 현실 반영 희망"
2023-02-27 19:16:48 2023-02-27 19:16:48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표로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행성 유도와 확률 조작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직·간접으로 유상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얻은 것과 결합해 얻는 아이템 중 종류·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게임법 통과로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게임법은 약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시행령이 제정됩니다. 모니터링을 할 주체 기관으론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법 통과와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 취지와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업계는 그간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도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사진=뉴시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