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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 가동
고령자 100만명, 중증장애인 22만명 혜택
자동신청 동의시 2년간 별도 신청 필요 없어
2023-02-23 15:49:38 2023-02-23 15:49:38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장쳐금 신청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입니다. 195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지난해 12월 기준 중증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올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9월부터 자동신청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 방법을 추가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올해 890명으로 증대해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은 "국세청은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3월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자동신청 안내사항.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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