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기승에도…한공협 법정단체화 '난항'
개업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등 일부 개정법률안만 논의
법정화, 독점적 지위 우려에 이견…중개사 역할 한계 존재
2023-02-21 06:00:00 2023-02-21 06:00:00
서울 시내 공인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값을 웃도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정을 비롯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단체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섭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5건이 논의됐습니다.
 
법안 소위에 상정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허종식, 김학용, 홍성국, 김경협,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신설해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과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전세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인중개사의 중요성도 커진 만큼, 그 책임과 행동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표=뉴스토마토)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법정단체화에는 제동이 걸리며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여·야의원 24명은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승격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국토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신규로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빌라를 대거 사들인 임대인이 숨진 일명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높아졌지만, 법안 공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협회는 법정단체화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재산 보호와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명분 삼아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가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꼬이며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공포되기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통상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면 소관위원회 회부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공포가 가능한 탓입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논의된다는 것은 없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상황을 종합해 심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공협 관계자는 “(전세사기와 불법중개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선) 법정단체화의 필요성이 있지만, 당장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류중인 법안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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