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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기업 1호 인증
크레인 업체 '반도호이스트크레인'
협력업체 안전관리체계까지 점검
2023-02-16 14:00:29 2023-02-16 14:00: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가 16일 크레인 조립·설치 업체인 반도호이스트크레인(강현규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공식적으로 인증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이 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인증한 것인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륙아주는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심사⋅현장심사⋅보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대륙아주는 밝혔습니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11월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선보였습니다. 이 인증제는 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까지 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SCC는 법무법인 최초로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한 체계적인 점검인 만큼, 인증 1호 기업인 반도호이스트크레인이 안전보건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재 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륙아주는 지난 1월 효성중공업(대표이사 양동기)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제(SCC) 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효성중공업과 협력 업체들에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규철(왼쪽)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명석호(오른쪽) 반도호이스트크레인 이사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륙아주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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