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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STO 시장 허용 예고에…가상자산업계 '기대반 우려반'
2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예의주시'
닥사, 자본시장법 준수 강조하기도…전문가 "양면적 영향 미칠 것"
2023-02-02 15:57:51 2023-02-03 16:59:08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유틸리티(비증권형)로 분류된 가상자산들의 무더기 상장폐지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STO 제도권 편입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선 기회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양한 가상자산이 놓여있는 모습. (사진=픽사베이)
 
2월 금융당국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관심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주식·채권·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에 고정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며, 특정 자산의 지분과 배당,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분형 토큰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미술품 등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비공개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되며,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이 덩치가 큰 자산에 대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진입장벽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법정통화 및 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 스마트계약(조건부 자동계약 체결) 기능을 활용해 자금 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STO 허용이 가시화되면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 조각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선 기존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소송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STO는 발행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가상자산공개(ICO)와 비교해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발행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 유틸리티로 분류된 가상자산들도 만약 STO 범주에 들어간다는 판단이 들면 상장폐지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 대목이 가상자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틸리티 토큰이란 특정 서비스·제품을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용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에서 생성·관리됩니다. 
 
거래소들 "큰 변화 없지만 미국 SEC 판단이 변수될 듯"
 
그러나 현재까지 업계에선 전세계적으로 STO 관련한 증권성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가 먼저 기준을 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가 다음달에 발표할 가이드라인의 경우 기존에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들에 한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및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선 라이선스를 갖추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권 성격을 지닌 코인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 연합체(DAXA)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특정 코인을 상장할 경우 자체적인 검열을 통해 증권성 코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도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미국 SEC와 리플랩스(리플)의 소송 결과에 주목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에 대해서도 증권성이 있다며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SEC가 승소하면 다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고,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에 알트코인이 포함될 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한국의 금융제도는 대체로 미국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미국 SEC도 판단하지 못한 내용을 국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증권형 토큰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리플에 대해 증권으로 분류되면 다른 코인들에서도 이의제기하는 추가 소송 등의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가상자산 상당수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에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며 양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증권형 코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그레이영역(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영역)에 있는 코인들은 성장이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선 레거시금융과 디지털금융이 융합된다는 점에서 산업발전을 이끄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한국 블록체인학회 이사)는 "실력있는 크립토업체들은 기존 증권회사와 제휴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증권형 토큰은 모두 자본시장법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기존 증권법에 일괄적인 적용받게 되면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는 다수 가상자산들이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는 것처럼 혁신을 막을 수 있다"면서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선 "슈퍼서비스, 슈퍼앱 시대 트렌드에 맞춰 기존 레거시금융과 기타 자산금융이 융합되는 형태로 진행돼 웹3로 가는 매스 어댑션(대규모 상용화)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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