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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이재명이 변호사와 면담 후 답변 거부? 가짜뉴스”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이재명 대표 법률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 출연
"진술서 제출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왜곡 막기 위한 것"
2023-02-02 11:10:16 2023-02-02 11:10: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정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결재문서를 검찰이 제시하자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과 30분 면담 후 답변을 거부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이후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검찰발 뉴스'들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2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프로그램인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검찰이 (조사) 2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의무적으로 쉬게 돼 있다고 했고, 그래서 2시간마다 10분~15분 정도 쉬었다. (언론에 보도된) 30분의 휴식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중 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했고, 검찰의 규정에 따라 2시간마다 10분의 휴식 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구두 진술을 할 경우에는 발언이 왜곡될 수 있고 조서에 기록되는 것도 검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구두 진술 대신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고 전국민에게 진술서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인정된 권리”라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된다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보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심야 조사 동의를 요구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 준칙에 조사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서 조사 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제 10조(장시간 조사 제한 등)에는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전에 저녁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합의 했지만 검찰 측에서 '무조건 저녁을 먹어야 한다. 의무사항'이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이 재소환을 위해 고의로 조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 전부를 다 제시하면서 맥락도 없이 '이 문서 보고 받았습니까. 이 문서 알고 있습니까'만 계속 물었다”며 "검찰이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물어볼 것을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목희 기자 moki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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