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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2조 늘었지만…부동산 거래 절벽·주식 위축에 양도세·증권세 '뚝'
연간 국세수입 잠정 집계…전년비 51조9000억 증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증가' 소득세 128억…양도소득세만 줄어
세수오차율 -0.2%…자산 시장 둔화·태풍 피해 기업 지원 등 영향
2023-01-30 10:00:00 2023-01-30 10:13: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395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1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33조2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조6000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세수 증가에도 양도소득세는 주택 거래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4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주식 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4조원 감소했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억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1조9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396조6000억원의 예산 대비 추계 오차는 7000억원 감소입니다. 이에 따른 세수오차율은 -0.2%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국세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산 대비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빨리 자산 시장이 둔화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본 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33조2000억원이 늘어난 103조6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원으로 무려 58.2%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10조4000억원이 증가한 81조6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조6000억원이 늘어난 1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소득 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등 급여가 늘고, 고용 회복에 따라 10조2000억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4조5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 거래량은 115만1000호였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7만1000호로 무려 50.4%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거래량도 88만5000필지에서 72만4000필지로 18.2% 줄었습니다.
 
관세는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2조1000억원이 증가한 10조300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고지세액이 감소했는데도 2021년 분납분 증가로 7000억원이 늘어난 10조8000억원입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5조5000억원이 줄어든 11조1000억원, 교육세는 5000억원이 감소한 4조6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4조원이 감소한 6조3000억원, 농특세는 1조9000억원이 감소한 7조원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연간 국세수입은 다음 달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에는 자산세수 비중 증가 등으로 당해연도 전망의 추계 오차가 확대됐으나 2022년에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연간 국세수입이 395억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가 급감한 영향을 받아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4조5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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